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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난이도 수술부터 비수술까지 가능한 센텀병원

진료안내

서류발급안내

서류발급 신청 및 절차

  1. 사본 발급 창구 방문
  2.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
  3. 수납 및 사본수령

진료기록 열람 및사본발급

위임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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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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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신청 및 사본발급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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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 발급 시 구비 서류

*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[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 2항]

구분 구비서류
본인 내원 시 만 14세 이상 1. 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학생증)
2. 사본 발급 신청서 (본인 작성)
만 14세 미만 1. 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환자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사본 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직계 가족 내원 시 만 14세 이상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사본)
5. 사본 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만 14세 미만
(법정 대리인만 가능)
1. 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환자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사본 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대리인 내원 시 만 14세 이상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
5. 사본 발급 신청서 (신청자 작성)
만 14세 미만
(법정 대리인만 가능)
1. 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환자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
5. 사본 발급 신청서 (신청자 작성)

*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 서류[제13조의 2 제3항 관련]
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1.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,
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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