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난이도 수술부터 비수술까지 가능한 센텀병원
*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[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 2항]
구분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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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내원 시 | 만 14세 이상 |
1. 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학생증) 2. 사본 발급 신청서 (본인 작성) |
만 14세 미만 |
1. 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환자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사본 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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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 가족 내원 시 | 만 14세 이상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사본) 5. 사본 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만 14세 미만 (법정 대리인만 가능) |
1. 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환자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사본 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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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내원 시 | 만 14세 이상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 5. 사본 발급 신청서 (신청자 작성) |
만 14세 미만 (법정 대리인만 가능) |
1. 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환자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 5. 사본 발급 신청서 (신청자 작성) |
*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 서류[제13조의 2 제3항 관련]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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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1.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,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